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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는어떻게하는건가요처음부터하나하나알려주세요
조회수 48 | 2010.01.11 | 문서번호: 111531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1
총급여액(비과세급여X)의20%초과하여신용카드등을사용한근로소득자(총급여액의20%이하사용자는X)만공제대상자.사용금액확인서와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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