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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학원10시이후 신고법이랑 돈 지급 받는방법
조회수 362 | 2010.01.09 | 문서번호: 111324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9
- 신고는 소재지 담당 교육청에 서면이나 전화로 가능 - 또는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학원비 신고센터'에서도 접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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