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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10시이후에불법신고하는것좀알려주세요
조회수 37 | 2009.10.13 | 문서번호: 100345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3
소재지 담당 교육청에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 가능하고,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학원비 신고센터 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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