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남의가게 닫았다고 거짓말하는것도 영업방해죄에 해당되나요?
조회수 95 | 2010.01.08 | 문서번호: 111129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8
영업방해죄란 공공의 통로 또는 가게의 안전을 방해하여 재산에 손해를 미치게 하는죄로써 거짓말은 성립하지않는것같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고민상담]그러면 직원분한테가서 착불이라고말하면되는건가요? 뭐쓰는건있나요?
[연관]
남에게 욕설한것을 모독죄라하나요 모욕죄라하나요
[연관]
영업방해죄를저지르면어떻게되나요?
[연관]
남의돈을일어버렸다고안준다고하는건무슨죄죠?형법?
[연관]
남의 물건을 빌리고 안주는거는 절도죄에 해당 하나요?
[연관]
남의얘기거짓말로남한테하고다니는걸법으로모라고말하져??예)사생활침해 이런거
[연관]
일박이일찰영을왜남극못가나요
인기 질문:
[인기]
다이소에서 수영복파나요?
[인기]
위핑 정품사이트가 맞아요?
[인기]
카카오스토리 말고 카톡 프로필 사진 여러 장 올리는 방법이 뭔가요?
[인기]
무속인 조현우 연락처나 주소
[인기]
속담배와겉담배차이가뭔가요?속담배하는법과겉담배하는법알려주세요
[인기]
영등포역에서 영등포 타임스퀘어까지 지하로 연결돼 있나요?
[인기]
한강투신자살하면 벌금 내놔요?
[인기]
일본 야구는 연장 몇 회까지 가나요?
[인기]
삼성라이온즈 36번선수가누구인가요?
[인기]
인파선암이 뭔가요? 증상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