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남의 우편물을 배달도중 함부로뜯어보면 무슨죄?
조회수 389 | 2007.10.20 | 문서번호: 11100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0
형법제316조에보면[봉함기타비밀장치한사람의편지,문서또는도화를개봉한자는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징역에처한다.]라고있음.즉, 사생활침해죄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남의우편물을 배달도중 뜯어보면무슨죄??
[연관]
남의 우편물을 빼서 보면 법에 걸리나요?
[연관]
남의우편물함부로 뜯어보면 처벌되나요?
[연관]
천국의 우편 배달부라는게 뭔가요???
[연관]
남의돈을일어버렸다고안준다고하는건무슨죄죠?형법?
[연관]
남의우편물함부로뜯으면어떻게되나요 걸리나요????
[연관]
남에대해서비방하는글을올리거나전체문자를보내는사람 죄가되나요죄가된다면무슨죄?
이야기:
더보기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