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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바람핀내연녀가남편의혼인사실을모른채관계를지속했었다면간통죄가성립될수있나
조회수 68 | 2010.01.04 | 문서번호: 110637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4
행위자가 자기 또는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간통했으면 구성요건적 착오로 고의가 조각되어, 오인한 자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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