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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생 2010년1월1일부터 술집같은데서민증 바로쓸수잇나요
조회수 27 | 2009.12.31 | 문서번호: 110086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31
91년생은'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술집,담배구입,나이트,유흥업소출입 같은 경우는 생일상관없이 2010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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