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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위반에피해자가얻는피해보상금을알고싶은데요
조회수 26 | 2009.12.29 | 문서번호: 109873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9
안녕하세요^^최저임금보다적게급여를받으시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으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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