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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협박하는사람을 고소할수도있나요

조회수 42 | 2009.12.26 | 문서번호: 109537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6

네,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83조 1항). 공소시효는 3년이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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