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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트북을주웠는데사용해도돼나요???된다면무선인터넷사용과배터리는어떻게충전하죠???

조회수 59 | 2009.12.24 | 문서번호: 109311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4

원칙적으로 자신의 물건이 아닌 다른이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불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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