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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사례금안준다는데어떻게해야해요?
조회수 824 | 2009.12.24 | 문서번호: 109249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4
현행법상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주인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요구할수있습니다. 제 4조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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