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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드를 자격증없이 타고다니면 무면허운전이되나요
조회수 93 | 2007.05.25 | 문서번호: 1091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25
원동기 레포츠 장비인 모터보드 등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고 면허가 필요한 교통법규 적용대상입니다.따라서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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