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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신고할라면사기죄로어떻하나요?
조회수 54 | 2009.12.18 | 문서번호: 108607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8
제347조(사기)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질문자님을기망했다면사기죄성립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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