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특허법원에서난결과를대법원에상소할때 항고라고하나요재항고라고하나요

조회수 71 | 2009.12.14 | 문서번호: 108106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4

상고입니다. 상고는 제 2심에서 불복한 당사자가 최종심인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