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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에서난결과를대법원에상소할때 항고라고하나요재항고라고하나요
조회수 71 | 2009.12.14 | 문서번호: 108106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4
상고입니다. 상고는 제 2심에서 불복한 당사자가 최종심인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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