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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항소하는것, 고등에서 대법원으로 항소하는거 각각이름
조회수 245 | 2010.02.02 | 문서번호: 114318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2
3심제도로서 지방법원(1심)에서 고등법원(2심)으로는 항소, 고등법원(2심)에서 대법원(3심)으로는 상고라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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