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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하고보궐선거뜻좀!
조회수 746 | 2009.12.12 | 문서번호: 107871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2
재선거:당선인의선거범죄로인한당선의무효판결등의사유로실시하는선거 보궐선거:당선인이그임기개시후사망·사직등의사유로궐위또는궐원된경우에실시하는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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