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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생이1월1일되면당당하게술집가서술먹을수잇나요
조회수 18 | 2009.12.10 | 문서번호: 107608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0
가능합니다.청소년보호법제2조(정의)"청소년"이라함은만19세미만의자를말한다.다만,만19세에도달하는해의1월1일을맞이한자를제외한다.라고규정되어있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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