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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정의?~
조회수 40 | 2009.12.10 | 문서번호: 1075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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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09.12.10
타인의물건이나유가증권을점유한자가그물건이나유가증권에관하여생긴채권이변제기에있는경우에그채권을변제받을때까지그물건이나유가증권을유치할수있는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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