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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감 때는법

조회수 540 | 2009.12.09 | 문서번호: 107475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9

처음인감을떼는경우라면인감도장이랑신분증(민증)을가지고가시면됩니다.서류에다가인감도장과지문을찍고등록을한다음신분증인감을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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