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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동의없는계약하려하고도 사과없는부동산중개업자관련민원은어디에해야하나요
조회수 72 | 2009.12.09 | 문서번호: 107385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9
부동산 사무실 주소지의 해당 시, 군, 구청의 지적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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