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전세입자동의없는계약하려하고도 사과없는부동산중개업자관련민원은어디에해야하나요

조회수 72 | 2009.12.09 | 문서번호: 107385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9

부동산 사무실 주소지의 해당 시, 군, 구청의 지적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