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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인데 계약했던 부동산하고는 상관이없나요?지금 사기를당한것같아서요
조회수 2 | 2016.03.07 | 문서번호: 224227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07
부동산에서 계약했으므로 부동산에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가압류 포함) 및 형법상 사기, 횡령 등 고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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