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하자와 상관없이사실 구매자의 변심에 의해서도7일 이내로무조건 환불해 줘야 합니다.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나 글로 문의해 보세요.http://www.kca.go.kr/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