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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서즉등기권리증을분실했습니다어떻하면되나요
조회수 208 | 2009.11.30 | 문서번호: 106246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30
등기로보낸건어느지점에서분실이된건지확인이가능하고등기번호로추적이가능하며우체국측에서보상도해준다고합니다.^^ 그러니 재발급받으시길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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