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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체크카드를이용하는데요카드이용대금명세서에기출금이13000원이라고돼있는데기출?

조회수 929 | 2009.11.28 | 문서번호: 105961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8

기출금은 결제 청구서에 '기출금'이라는 명목으로 나오게되는것이며 만삼천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셨기에 기출금 이라고 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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