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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회에서임시회를열때국회의원이얼마나동의해야열수있나요

조회수 36 | 2009.11.22 | 문서번호: 105362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2

국회의임시회는대통령또는국회재적의원4분의1이상의요구에의하여집회하도록되어잇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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