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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수사를막고 피의자에게도권리가있음을 밝히는 중요한내용을 담은 원칙이 뭐?
조회수 43 | 2009.11.21 | 문서번호: 105166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1
미란다원칙 입니다.피의자가 변호사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의 권리 등을 피의자(용의자)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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