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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1년생이 2010년도에 1월1일되면 술집가는게합법인가요?

조회수 37 | 2009.11.08 | 문서번호: 103601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8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말한다.만19세에1월1일을맞이한자는술집가는게합법이니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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