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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어떻게되죠?
조회수 66 | 2007.10.11 | 문서번호: 10281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1
국번없이 1391에 신고하시면 되구요청소년 보호법 제 49조의4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자를 학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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