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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제기권이머야?
조회수 1086 | 2009.10.19 | 문서번호: 101126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9
쟁송제기권이란 교원(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때 소청 및 기타 행정상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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