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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제기권이먼가요?
조회수 3326 | 2009.10.19 | 문서번호: 101125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9
쟁송제기권이란 교육공무원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행정상 쟁송제기권을 가진다.즉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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