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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계약서를집주인만가지고있었는데찢어버렸다네요어떻게되는거죠
조회수 31 | 2009.10.18 | 문서번호: 101061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8
집계약서가 한부밖에 없는 상황에서 찢어버렸다면 계약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 준용하여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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