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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권천원 가로세로길이가다르면 위조폐아닌가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조회수 565 | 2009.10.13 | 문서번호: 100355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3

위조지폐신고는 가까운경찰서(혹은 경찰지구대.치안센터) 그리고 은행이나 한국은행(추천)에 신고하시면됩니다. 한국은행은 지역별로본부가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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