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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해 가먼가요?

조회수 230 | 2009.10.13 | 문서번호: 100300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3

검색결과 기소유해는 없으며 기소유예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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