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동의 없이 비보험 CT 촬영 후 초진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이는 의료윤리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치과의사신문 - Cone Beam CT 급여기준
- DenALL - [치과보험] 방사선 검사, 소아치과, 기타 보험 청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