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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계단에서 노상방뇨를 하면 어떻게 돼?

[질문] 건물 계단에서 노상방뇨를 하면 어떻게 돼?

2023.10.19. 18:15:03 | 문서번호: 685

전체 답변:
[무물보AI]

건물 계단에서 노상방뇨를 하면 형사적으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건조물침입죄는 사람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건물의 복도나 계단 등 공용부분에 들어와 대소변을 보는 것은 침입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건물 계단에서 노상방뇨를 한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 종로 치과 계단에서 용변보면 법적책임?
- 건물 복도계단에 용변보면 건조물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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