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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 사람 집에 문까지 남겨두고 차고 시비를 걸며 “죽인다”는 식으로 협박하면 협박죄인가요? 협박죄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ㅋㅋ?

2026.10.09. 01:57:28 | 문서번호: 32384

전체 답변:
[무물보AI]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죽인다”라고 협박했다면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벌은 상황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갈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가 제한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래에 핵심 내용만 정리해 드립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핵심)

  • 해악의 고지: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죽인다”라는 직접적 문언은 해악 고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포심 유발 가능성: 피해자가 실제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는지보다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표현·행동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관계, 표현 수위, 장소·시간, 반복성 등)를 봅니다.
  • 고의성: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제시한 상황에 적용하면

  • 집까지 와서 차를 세워두고 “죽인다”라고 말한 행위는 해악 고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차를 이용해 위협의 수단으로 보였거나(예: 차로 들이받겠다 암시 등) 반복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특수협박·상습협박 등으로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감정폭발·과장된 말인지 아니면 실제 위협의 의도와 공포 유발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수사·재판에서 쟁점이 됩니다.

처벌 수준

  •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존속협박(직계존속 대상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 특수협박(흉기·차량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등): 더 높은 형량 적용 가능.
  • 상습성·보복 목적·반복적 접근 등이 있으면 가중 처벌됩니다.
  •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제한될 수 있으나, 특수협박 등은 단순 처벌불원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수사 단계에서 중요하게 보는 점

  • 문자·녹취·통화내역·CCTV·목격자 진술 등 협박 표현과 맥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의 공포 정도, 위협 수단(차량·흉기 등) 유무, 반복성·목적(보복·금전 요구 등)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피의자 대응 요령(간단)

  • 피해자: 모든 증거 보존 → 112 신고 또는 경찰에 고소 → 접근금지·신변보호 조치 검토.
  • 피의자: 추가 연락 금지 → 대화 맥락·증거 정리 → 변호사 조력 아래 합의·진술 준비(합의는 기소 전 불기소 가능성에 영향).

민사 책임

  • 정신적 고통·이사비용·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위 내용은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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