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죄 지은 사람의 목에 걸어 죄목을 적어 붙이던 기다란 나무판은 일반적으로 "죄패" 또는 "죄목패(罪目牌)"라고 합니다. 죄인의 신원과 죄목을 공개하기 위한 표지로 사용되었으며, 형벌 집행 시에 함께 걸리거나 매달려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주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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