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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고될 때 보상으로 2개월치 월급을 받나요?

2026.08.23. 20:16:09 | 문서번호: 30759

전체 답변:
[무물보AI]

간단히 답변드리면: 반드시 2개월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 요지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선택 가능한 구제는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임금상당액 이상)입니다.
  • 금전보상액은 기본적으로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 근로했더라면 받을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노동위원회 재량으로 근속 가산 등 +α가 붙습니다.
  • 실무상 대부분 3~4개월 분 수준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해고기간+판정문 송달까지 약 1개월 포함), 근속연수·해고의 부당성 정도·중간수입 여부 등에 따라 증감됩니다.
  • 사용자와 합의로 ‘해고 위로금 2개월치’로 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합의일 뿐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은 아닙니다.

주요 체크포인트(요약)

  •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상여금·정근수당 등의 평균액, 해고 이후 임금인상분 등(단체협약·취업규칙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포함).
  • 원칙적으로 미포함되는 항목: 연장·야간·휴일수당(법정근로시간 외 발생분), 복리후생비·실비변상성 금품 등.
  • 중간수입 공제: 평균임금의 70% 이하 부분은 공제 불가, 그 초과분만 공제 가능.
  • 금전보상 산정: 기본 1개월 +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별·최대 등 기준) ± 가감요소(최대 ±1개월)로 실무에서 산정합니다.
  • 신청 시기: 구제신청서 제출 후 심문일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금전보상 신청해야 함.

결론적으로 “해고될 때 2개월치 월급을 받나요?”에 대한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법적·실무적 기준으로 보면 2개월만 고정적으로 받는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합의로 2개월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받는 금전보상은 해고기간과 근속·사정에 따라 2개월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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