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조석(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범칙금 3만 원 부과(승용·승합차 기준).
- 동승자(조수석·뒷좌석)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13세 이상). 13세 미만(또는 유아 기준에 따라 6세 미만 적용 사례가 있음)은 과태료 6만 원(카시트 미착용 포함).
-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의 뒷좌석도 착용 의무 대상이며 단속 대상입니다.
- 벌점은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나, 반복 위반·다른 위반과 동시 적발·사고 발생 시 보험·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학적 사유·장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증빙(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보조석이라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1인당 3만 원(어린이 관련 규정은 더 높음) 수준의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전 좌석 착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