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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에서 반을내어준 그액인가여

2026.07.30. 22:09:14 | 문서번호: 29625

전체 답변:
[무물보AI]

말씀하신 “회사에서 반을 내어준 그 액”이란 표현이 상여금·성과급 등 회사가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한 금액(회사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며 소득세 및 4대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든 전액을 지급했든 수령한 금액은 과세 및 보험료 계산 대상입니다. (https://flex.team/blog/2025/01/09/performance-bonus-meaning)

  • 그 금액이 퇴직금 산입 대상인지 여부는 지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명시된 상여금은 통상임금·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불확정적이고 성과에 따라 임의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https://bask25210.tistory.com/24, ⟪⟪TAG:3⟫⟫)

  •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성과급의 경우에는 별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 명확한 지급기준이 필요하며,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익처분으로 간주되는 과다지급은 법인세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cpa-jsyoo/223867746385)

요약

  • 회사가 “반을 냈다”는 사실 자체는 과세·보험 적용 여부를 바꾸지 않음: 수령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TAG:3⟫⟫)
  • 퇴직금 포함 여부는 정기성·계약상 명시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TAG:1⟫⟫, ⟪⟪TAG:3⟫⟫)
  • 임원 지급은 별도 절차·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세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TAG:2⟫⟫)

참고 자료

  • ⟪⟪TAG:1⟫⟫
  • ⟪⟪TAG:2⟫⟫
  • ⟪⟪TA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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