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회사에서 반을 내어준 그 액”이란 표현이 상여금·성과급 등 회사가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한 금액(회사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며 소득세 및 4대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든 전액을 지급했든 수령한 금액은 과세 및 보험료 계산 대상입니다. (https://flex.team/blog/2025/01/09/performance-bonus-meaning)
그 금액이 퇴직금 산입 대상인지 여부는 지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명시된 상여금은 통상임금·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불확정적이고 성과에 따라 임의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https://bask25210.tistory.com/24, ⟪⟪TAG:3⟫⟫)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성과급의 경우에는 별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 명확한 지급기준이 필요하며,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익처분으로 간주되는 과다지급은 법인세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cpa-jsyoo/223867746385)
요약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