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성형외과에서 하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대상(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본인 부담(비급여)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요약해 드립니다.
- 기본 원칙: 미용 목적의 성형(쌍꺼풀·코성형·눈밑지방제거 등)은 비급여로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의학적 필요성 있는 경우: 외상 복원술(교통사고 흉터 제거 등), 선천기형 교정(구순구개열 등)처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급여로 처리되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수술비 등이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수급자 유형 차이: 의료급여 1종(중증·근로능력 없음 등)은 급여항목에 대해 대부분 전액 또는 매우 큰 폭으로 지원되며, 2종은 일부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단 성형의 비급여성 여부는 수급 종별과 무관합니다.
- 병원별·항목별 차이: 병원마다 비급여로 분류하는 항목과 감면 정책이 다릅니다. 일부 병원은 의학적 필요를 인정하면 비급여 항목을 일부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 절차 팁: 성형수술을 고려 중이라면 병원에서 ‘해당 수술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의학적 필요 인정 가능성(진단서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지정의료기관 여부와 본인 수급종(1종/2종)을 제시하면 적용 범위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