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답변드리면: 보통 옐로카드를 받는 것 자체로 선수 개인에게 즉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회·리그 규정에 따라 누적 경고에 대해 출장 정지(출전 정지)가 주어지고, 일부 리그나 협회는 누적 카드 수에 따른 제재금(벌금)을 규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경기 중 옐로카드 2장은 같은 경기 내 퇴장(레드카드와 동일 처리)과 보통 최소 다음 경기 1경기 출장정지로 이어집니다(대회 규정에 따름).
- 리그·대회별 누적 규정이 다릅니다(예: FIFA 대회, 유럽클럽대회, 각국 프로리그마다 기준·초기화 시점이 다름). 누적 옐로카드로 출전 정지되는 기준은 대회별 규정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금전적 제재(벌금)는 주로 심각한 위반(폭력 행위·직접 레드 등)이나 구단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리그는 옐로카드 누적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예시로 K리그 규정에는 옐로카드 누적이 반복될 경우 징계 기준이 강화되고, 옐로카드 10장부터는 제재금 7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언급된 사례가 있습니다(상세 적용은 리그·시즌 규정과 예외에 따라 다름).
- 과거에는 구단이 선수 벌금을 대납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현재는 개인 부담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리그·구단별로 차이).
따라서 옐로카드 때문에 벌금을 내는지는 소속 리그·대회 규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벌금보다 출장정지(경기 정지)가 더 흔한 제재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