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근로계약서나 서면 근로계약이 없어도 실제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노동포털 온라인 민원(진정서(임금체불) 제출),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처리 절차: 접수 →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사실관계 조사(진정인·피진정인 출석 요구) → 위법 확인 시 사업주에 시정지시 → 시정 미이행 시 형사입건·검찰 송치. 일반 진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5일이며 연장 가능(최대 2회).
- 증거가 부족해도 가능하지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 두세요.
입증 가능한 증거(근로계약서 없어도 대체 가능)
- 출퇴근 기록(출입카드, CCTV, 앱 기록 등)
- 통장 입금 내역(임금 미지급을 보여주는 거래내역)
- 문자·카카오톡·녹음 등 사업주와 임금 관련 대화 기록
- 동료 진술(같은 날 근무한 동료의 진술서)
- 근무 사진·업무지시 자료 등
진정 vs 고소
- 진정: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행정적 시정을 받는 절차(우선 권장). 고용노동부가 조사 후 시정지시·합의를 유도합니다.
- 고소: 근로기준법상 처벌(형사) 요청으로, 악의적·반복적 체불 등 형사처벌을 원할 때 선택합니다.
- 필요시 진정으로 시작하여 상황에 따라 고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회사 폐업·도산 등 사업주에게서 못 받을 경우
- 체당금(근로복지공단)을 신청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조건·한도 상이).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임금 청구권과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지급기준일 또는 퇴직일 기준). 가능한 한 빨리 신고·증거 확보하세요.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보복)는 위법입니다. 보복을 당하면 추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