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경우: 회사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실제 근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고정OT)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교대근무 등에서 야간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등 근로관계상 그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이면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 실적에 따라 금액이 변동하거나 특정 조건(실제 초과근로 발생 시 등)에만 지급되는 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향 요약:
법적 판단은 지급방식(정기성·일률성·고정성)과 실제 지급 실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명칭보다 지급 형태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