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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장저포함되나요

2026.07.04. 11:00:00 | 문서번호: 28127

전체 답변:
[무물보AI]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포함되는 경우: 회사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실제 근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고정OT)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교대근무 등에서 야간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등 근로관계상 그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이면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 포함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 실적에 따라 금액이 변동하거나 특정 조건(실제 초과근로 발생 시 등)에만 지급되는 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향 요약:

  •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차수당·퇴직금·휴일근로수당 등 산정기준이 상승합니다.
  • 고정OT가 포함되지 않으면 위 수당들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법적 판단은 지급방식(정기성·일률성·고정성)과 실제 지급 실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명칭보다 지급 형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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