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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살인을 저지르면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미성년자가 살인을 저지르면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2026.07.01. 23:33:06 | 문서번호: 2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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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4세 미만(형사미성년자):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살인죄로 처벌(징역·사형 등)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서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이나,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책임은 면제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은 보호자(부모 등)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이 있고, 소년원 송치의 경우 최대 2년 정도의 수용(교육·교화 목적)이 가능합니다.
  •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범죄소년):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살인죄(형법 제250조)는 성인 기준으로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다만 소년은 소년법·소년부 심리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감경되거나 보호처분으로 갈 수 있고, 실제 형량(징역 기간 등)은 사건 경위·소년의 성장 환경·재범 위험성·반성 여부·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이라도 살인죄의 경우 중형(장기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법에 따른 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추가로 중요한 점

  •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결과가 매우 중해도 마찬가지).
  •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배상 책임과 보호자의 감독책임(민법상)은 별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제도 개선 논의가 꾸준히 있어 정책·입법 변화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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