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기사들은 ‘89세(여든아홉)’ 어르신이 울산시민학교에서 초등학력을 인정받아 졸업장을 받은 사례를 다룬 것입니다. 즉 “1989년생이 초등학력 인정”이 아니라 “나이 89세인 분이 늦게나마 한글을 배우고 초등 과정을 이수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물론 나이 서른이 넘은 성인이 일부러 어린 나이처럼 보이려는 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그런 ‘젊어 보이려는 행동’과는 성격이 다르며, 오히려 배움과 자기계발의 모범으로 볼 만합니다. 나이나 외모로 사람을 폄하하기보다, 각자 다른 사정과 선택을 이해하는 편이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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