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좌이체 하려는데 1회 납입금 상위가 무엇을 뜻하나요?
2026.06.06. 20:34:58 | 문서번호: 2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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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1회 납입금 상위’라는 안내는 보통 이체하려는 계좌가 적금·정기납입 상품 등 ‘1회 납입 단위’가 정해진 계좌일 때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의미와 조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미: 이체하려는 금액이 그 상품에서 허용하는 1회 납입 단위와 맞지 않거나(예: 만원 단위로만 납입 가능), 해당 계좌의 납입 규정(최소·최대 납입액)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 원인 예: 실수로 적금 계좌(정기납입 전용)로 보냈거나, 단위(예: 10,000원 단위)로만 받는 상품에 단위가 맞지 않는 금액을 보냈을 때 발생합니다.
- 대응 방법: 이체 대상 계좌의 계좌종류(적금·예금 등)와 ‘1회 납입단위’ 또는 최소·최대 납입액을 확인한 후, 허용되는 단위로 금액을 맞춰 이체하시거나 일반 입출금계좌로 이체하세요.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계좌 유형과 납입 규정을 안내받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