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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월305만뭔책정하고근로계약서 썼습니다.4대보험도나가고 60세넘어서 국연은개인으로내면서24개월 근무하고퇴직하렵니다.근데초기6.7월 두달은 4대보험적용 못하고 월급을 다받았는데이두달은 퇴직날짜에서 제외된 퇴직금을받나요,

[질문] 식당에서 월305만뭔책정하고근로계약서 썼습니다.4대보험도나가고 60세넘어서 국연은개인으로내면서24개월 근무하고퇴직하렵니다.근데초기6.7월 두달은 4대보험적용 못하고 월급을 다받았는데이두달은 퇴직날짜에서 제외된 퇴직금을받나요,

2026.06.04. 19:02:40 | 문서번호: 2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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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기 두 달간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에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4개월(=2년) 계속 근무하셨다면 그 두 달도 제외되지 않고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근거 및 유의사항

  • 퇴직금 발생요건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 및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여부입니다.
  • 사용자가 단순히 4대보험을 미가입한 것만으로 그 기간을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만 프리랜서로 표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포함됩니다.
  • 다만 회사가 그 기간을 ‘별도 근로관계 종료·재입사’로 처리해 근속이 단절됐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 여부(계약·급여지급내역·출퇴근기록 등으로 근무의 연속성 입증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24개월 연속 근무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임금÷총일수로 산정됩니다(세부 산정은 사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상담을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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