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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쓰면 .4대보험되나요?
조회수 311 | 2014.02.12 | 문서번호: 204140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2
근로계약서를작성했다면,현행법에의한근로자의신분으로서직장가입자입니다. 그렇다면,4대보험에취득신고를하여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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