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때 직접 운전하실 수 있는지는 보유한 면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일반)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계시면 휴가 중 공도(일반 도로)에서 자유롭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의 종류(1종·2종, 원동기 등)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종이 정해집니다.
군면허만 보유하고 있고 사회(일반)면허가 없다면, 일반 도로에서 무조건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발급한 군 운전면허는 군 내부에서의 운전경력·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며, 일반 운전면허와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다만 군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 후에 일반 도로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군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 가능한 주요 요건 및 절차(요약)
- 대상: 수송(운전) 직위에 근무한 사병·부사관·준사관 등(장교는 제외). 군면허 발급 후 6개월 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 함.
- 시기: 현역 복무 중이거나 전역 후 1년 이내이면 가능(전역 예정자는 일부 예외 허용).
- 제출서류(주요 항목): 군운전경력확인서(원본, 컬러 인쇄본), 군 운전자력기록표(필요 시), 신분증(주민등록증·전역증 등), 여권용 사진(3.5×4.5cm) 등.
- 수수료 및 검사: 발급수수료(일반 면허의 경우 대략 10,000원 등), 신체검사료 별도(종별 차등). 적성검사만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도 있음.
- 결과: 군면허 1개는 그에 상응하는 1개의 일반면허로만 전환됨(예: 군 대형면허 → 제1종 대형 등). 일부 군 특수면허는 일반 특수면허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본인 직접 신청 가능, 처리 대체로 당일 신속 처리.
따라서 휴가 중에 운전하려면
- 이미 사회(일반)운전면허가 있으면 그대로 운전 가능합니다.
- 군면허만 있으시면,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먼저 군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발급받아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